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22-1239호 | |
2022-09-13 | |
김용우 / 061-470-2040 | |
축산과 | |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 |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3일 영암군수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 적용기간 : ’22/’23년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사전 홍보·계도 기간 : ‘22.9.15.~9.30.)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적용범위 : (붙임)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 이 공고는 2022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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