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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영암군 고시 제2022-85호
2022-08-11
김태균 / 061-470-2314
문화관광과
영산호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영산호 관광지에 대해 「관광진흥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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