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22-970호 | |
2022-06-29 | |
조창기 / 061-470-2796 | |
여성가족과 |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 |
「공중위생관리법」제17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22조(과태료)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과태료 납부 독촉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 송달이 불가(폐문 부재, 이사 등)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2. 6. 29. ~ 7. 13. (15일간) 3.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4. 근거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및 제22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5. 문의사항 : 영암군청 여성가족과 위생팀(061-470-27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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