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22-966호 | |
2022-06-30 | |
이정수 / 061-470-2409 | |
환경보전과 | |
2022년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사업 안내 | |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조기 설치로 주유소에서 발생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인 유증기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 및 주민건강 보호를 위하여「2022년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사 업 명: 2022년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사업 2.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영암군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이 없고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직영주유소와 농협,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주유소 제외) 3. 사업기간: '22. 7. ~ 12. 4. 사 업 비: 150,300천원(국비 91,600, 군비 58,700) 5. 사 업 량: 19개소 예정(예산에 따라 변동 가능) 6. 지원내용: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를 1년 조기설치하는 주유소에 대하여 설치비의 40% 지원 7. 지원대상 선정 기준 ○ 1순위: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 이상 ~ 1,000㎥ 미만인 판매사업자 ○ 2순위: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 미만이었으나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초과하여 설치대상 편입된 사업자 ○ 3순위: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 미만의 판매사업자 8.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9. 접수기간: 공고일부터 ~ 7월 15일(금) 10. 접 수 처: 영암군청 환경보전과 붙임 2022년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사업(공고문) 1부.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