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22-792호 | |
2022-05-19 | |
이건창 / 061-470-2403 | |
환경보전과 | |
2022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 |
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로의 교체를 유도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2022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명 : 2022년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2. 사업물량 : 57대 / 114,000천원 3. 지원금액 : LPG 신차 구입 시 200만원 정액 지원 4. 접수기간 및 장소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 ‘22. 5. 23 ~ ’22. 6. 10. (지원대수 미달 시 기간에 상관없이 추가 접수,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 접수장소 : 영암군청 환경보전과 우)58415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1 영암군청 환경보전과 5. 지원대상 - 영암군에 6개월 이상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 (수출말소 제외)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법인 * LPG 1톤 화물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 이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소형화물차 중 LPG를 연료로 쓰는 차량 - 폐차 소유자와 신차 소유자는 동일하여야 함 (공동명의일 경우 1인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가능) ※ 경유차 말소일이 21년 12월 1일 이후인 차량도 인정 ※ LPG 1톤 화물차 신차 등록일이 21년 12월 1일 이후인 차량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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