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22-7호 | |
2022-01-26 | |
최기업 / 061-470-2912 | |
안전총괄과 | |
시운전 선박 진단검사 행정명령 | |
시운전 선박 진단검사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추가 전파 차단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시운전 선박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6일 영 암 군 수 1. 목 적 : 코로나19 감염병의 예방과 지역사회 전파 차단 2. 지 역 : 영암군 내 전지역 3. 대 상 : 시운전을 위해 출항하는 선박에 탑승하는 모든 사람 4. 기 간 가. 행정명령 : 2022. 1. 27.(목) ~ 별도 공시일 시까지 나. 공 고 : 2022. 1. 26.(수) ~ 별도 공시일 시까지 5. 내 용 : 출항 72시간 전 및 30분 전 2회 음성확인 후 승선 조치 ① 출항 72시간 전 PCR검사를 실시하여 1차 음성 확인 ※ 단, 방역패스용 신속항원검사 시범 적용지역의 경우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로 대체 가능* * 고위험 환자군(역학적 연관성, 의사유소견자, 60세 이상, 신속항원검사 양성자)은 PCR검사 음성확인 필요 ② 출항 30분 전 신속항원검사 실시하여 2차 음성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승선가능 6.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 각호 7. 벌칙규정 :「감염병예방법」제81조제10호, 제83조제2항, 제83조제4항 8. 문의처 : 영암군 안전총괄과(☎ 061-470-2912, 2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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