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21-1465호 | |
2021-11-30 | |
김건희 / 061-470-2460 | |
건설교통과 | |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 |
우리군 관내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1. 11. 30. ~ 2021. 12. 20. 다. 강제처리 대상 및 공고내용 : 붙임참조 라. 강제처리 예정일 : 공고기간 경과 후 즉시처리 ※ 문의처 : 영암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 061)470-2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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