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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영암군 고시 제2021-118호
2021-09-23
정준휘 / 0614702058
종합민원과
2020년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적확정예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3항에 의거『춘양남풍지구』·『영암장암지구』·『덕진운암3지구』·『금정용흥지구』·『신북장산지구』·『학산학계지구』 2020년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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