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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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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영암군 고시 제2021-94호
2021-07-21
강준호 / 061-470-2422
산림해양과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지관리법」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한 산지전용허가(협의, 신고) 규정에 의해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한 보전산지에 대해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 다   음 -
    o 대 상 지 : 영암군 영암읍 개신리 484-119번지 외 7필지
    o 변경유형 : 보전산지(공익용, 임업용산지) → 준보전산지
    o 해제사유 : 산지전용에 따른 지목변경지

붙임  보전산지 해제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