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21-863호 | |
2021-07-05 | |
박나연 / 061-470-2215 | |
기획감사실 | |
2021년「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공고 | |
2021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1. 7. ~ 연중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지원내용 : 5백만원(3년간 / 3회 분할 지급) ○ 신청자격 -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인 자 - 혼인: ①’21. 1. 1. 이후 혼인신고 한 ②부부 중 1명 이상이초혼인 부부 - 거주: ①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전라남도내 1년,영암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②장려금 신청일 기준, 부부 2명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두고 거주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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