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21-8호 | |
2021-01-06 | |
김건희 / 061-470-2460 | |
건설교통과 | |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안내 공고 | |
대기관리권역 특별법에 따라 영암군이 대기관리권역 지정으로 정기검사에서 종합검사로 전환되어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드리고자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 영암군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 2. 신청기한 : 종합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단, 공공기관의 공용차량은 제외 ※소급지원 : 조례 시행전(2020.7.3.이후) 종합검사 자동차는 2021.3.31.까지 신청 3. 지원금액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고시한 자동차검사 수수료기준 -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비용 차액분의 90%를 1회에 한하여 지원 (소유차량이 2대 이상일 경우, 소유차량 모두 연간 1회씩 지원) 4. 접수처 : 영암군 건설교통과,읍면사무소 5. 접수방법 : 방문, 우편, 팩스 6. 문의처 : 영암군청 건설교통과 (☎061-470-2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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