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20-381호 | |
2020-02-28 | |
조영훈 / 061-470-2060 | |
종합민원과 | |
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8조(납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제24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규정에 의거 재산 압류 예고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의 제목: 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2. 당사자 가. 성 명: 씨에스건설(주) 나. 등록번호: 200111-0***** 다. 주 소: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잠곡동1길 42, 상가동 101호 청송드림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에 따른 개발부담금 4. 처 분 내 용: 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 5. 법 적 근 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8조 6. 대상 부동산의 표시: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역리 345-3 7. 기타 (문의처): 영암군 종합민원과 부동산팀 (☎ 061-470-2060, FAX 061-470-2719)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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