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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21-08-06   |   신미라조회수 : 53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위반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1. 8. 4. ~ 2021. 8. 23.(20일)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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