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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단속) 시스템(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020-06-01   |   신미라조회수 : 877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시행으로 수송 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무안군] 자동차 운행제한 CCTV 행정예고.hwp (Down : 182, Size : 70.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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