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cctv_)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020-06-08 | 신미라조회수 : 945
노후격규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cctv) 설치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니,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순천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순천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설치
나. 공고기간: 2020. 6. 8.~2020. 6. 28.(20일간)
다. 예고방법: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순천시]행정예고 및 의견제출서.hwp (Down : 230, Size : 67.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