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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20-05-11   |   신미라조회수 : 86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제31조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 규정에 따라 운행제한 위반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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