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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코로나19 긴급 민생 지원(노래연습장) 공고

2021-09-17   |   전민숙조회수 : 503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전남 도내에 등록된 노래연습장 경영자

  ❍ 지원내용 : 노래연습장 경영자 긴급 민생지원금 지급

  ❍ 지원금액 : 1인당 100만원

 

2. 신청자격

  ❍ (소재지요건) 신청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전남 도내에 등록된 업소

  ❍ (자격요건)

    - ’21. 9. 5. 이전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21. 9. 5. 이전 해당 시군에 노래연습장업을 등록을 마친 업소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지원제외)

    - 지원금 신청일 기준 휴‧폐업한 사업장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행정명령 위반(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1. 9. 17.(금) ~ 10. 8.(금) 09:00 ~ 18:00 * 공고 및 신청기간 동일

  ❍ 신청서 제출 : 사업장 소재지 시·군 담당부서 방문 및 우편 신청

    ※ 우편 신청 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제출 인정(우편 발송 시 아님)

  ❍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4. 지급시기

❍  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 변동 가능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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