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코로나19 긴급 민생 지원(노래연습장) 공고
2021-09-17 | 전민숙조회수 : 503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전남 도내에 등록된 노래연습장 경영자
❍ 지원내용 : 노래연습장 경영자 긴급 민생지원금 지급
❍ 지원금액 : 1인당 100만원
2. 신청자격
❍ (소재지요건) 신청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전남 도내에 등록된 업소
❍ (자격요건)
- ’21. 9. 5. 이전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21. 9. 5. 이전 해당 시군에 노래연습장업을 등록을 마친 업소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지원제외)
- 지원금 신청일 기준 휴‧폐업한 사업장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행정명령 위반(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1. 9. 17.(금) ~ 10. 8.(금) 09:00 ~ 18:00 * 공고 및 신청기간 동일
❍ 신청서 제출 : 사업장 소재지 시·군 담당부서 방문 및 우편 신청
※ 우편 신청 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제출 인정(우편 발송 시 아님)
❍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4. 지급시기
❍ 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 변동 가능
첨부파일 | 코로나19 긴급 민생지원(노래연습장) 공고문.hwp (Down : 186, Size : 64.0 KB) |
첨부파일 | 코로나19 긴급 민생지원(노래연습장) 신청 서식.hwp (Down : 197, Size : 80.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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