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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020-04-02   |   신미라조회수 : 940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0. 4. 1. ~ 4. 16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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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공시송달).xls (Down : 398, Size : 5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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