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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차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2021-09-17   |   나주성조회수 : 497

○ 신청 및 접수기간 : 2021. 9. 23.(수) ~ 10. 22.(금)

○ 선정발표 : 2021. 11. 15.(월) / 개별통보

○ 융자기간 : 2021. 11. 15.(월) ~ 2022. 5. 16.(월) / 6개월간

○ 신청자격

<시설자금>

- 관광숙박업, 관광펜션업, 야영장업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업체

- 한국관광 품질인증 숙박업체

- 일반 숙박시설중 ‘관광호스텔’로 개보수를 희망하는 업체

-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관광특구 내 주차시설을 운영 중인 자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광지원서비스업(관광산업특수분류) 중 “오락 및 관광체험시설” 분류업종을 운영 중인 자

<운영자금>

-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라 야영장업, 한옥체험업,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관광유람선업, 크루즈업을 운영 중인 자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광지원서비스업(관광산업특수분류) 중 “오락 및 관광체험시설” 분류업종을 운영 중인 자

○ 신청요건 (시설자금)

-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따른 건축(용도변경)허가를 받은 자

- 증축 및 개보수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영업 중인 업체

- 신축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부지가 확보된 업체(매입 완료)

○ 대출금리 : 1.0%(3개월 변동금리)

○ 상환조건

<시설자금>

- 신축(4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증축(3년 거치 4년 균분상환), 개보수(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호텔업은 관광펜션업보다 거치기간을 1년 연장

<운영자금>

-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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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관광진흥기금 상환유예 및 융자기간 연장 안내.hwp (Down : 236, Size : 14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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