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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단속) 시스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2020-06-10   |   신미라조회수 : 963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제도 시행에 따른 2020년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하니,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기관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영광군 도시환경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내용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스템 설치

나. 행정예고기간 : 2020. 6. 10. ~ 6. 29.(20일간)

다. 행정예고방법 : 영광군청 홈페이지 게재

 

붙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스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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