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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1차 전남 영암군 삼호읍 동호리 204-2번지

2021-10-26   |   엄창해조회수 : 472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 미신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하겠으며 개장공고 후 동 소재지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남 영암군 삼호읍 동호리 204-2번지
2. 분묘기수 : 1기
3. 분묘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관계법에 따라
임의 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 전남 해남군 황산면 호교길 241-250
(남도광역 추모공원)
6. 안치기간 : 안치일로 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신문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신고처: 박상봉
주소 : 전남 영암군 삼호읍 저두길 138-1
9. 신고방법 : 분묘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 (호적, 제적, 족보 등)를 을 구비하여 상기신고

2021년 10월 26일
위 공 고 인 : 박 상 봉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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