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22-67호 | |
2022-01-17 | |
김규빈 / 061-470-2457 | |
종합민원과 | |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통지 반송 및 통지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인서발급신청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및 대장상 주민번호가 유효하지 않아 소유자 확인 불가,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01. 17. 영 암 군 수 1. 공고대상 :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2. 01. 17. ~ 2022. 01. 31. (14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별첨 참조 4. 문의전화 : 영암군청 종합민원과 부동산팀(☎061-470-2060, 2457)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및 이의신청서 각 1부. 2. 공시송달 대상목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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