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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영암군 고시 제2021-153호
2021-12-27
김소연 / 061-470-2451
도시개발과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우리군 삼호읍 용앙리 1665-2번지상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건에 대해 주택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 업 명 : 영암 대불렉시안2차 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8로 55, 107동 106호 엔에스종합건설(주) 대표 마성우
3. 사업개요 및 사업기간 : 붙임 고시문 참조
4. 변경내용 : 사업기간 연장

붙임 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문 1부.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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