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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영암군 고시 제2020-176호
2020-12-10
박상진 / 061-470-2433
도시개발과
영암 군계획시설(문화시설:삼호수영장) 실시계획인가 및 군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영암 군계획시설(문화시설:삼호수영장) 사업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제88조에 따라 군관리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결정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고시하여 토지·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  12.  10.




영  암  군  수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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