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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영암군 고시 제2020-101호
2020-07-16
박상진 / 061-470-2433
도시개발과
영암 군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영암 군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경미한 변경)하고,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020.  7.  16.



영  암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가. 위    치 :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922-2번지 일원
나. 결정(변경)내용
   - 군계획시설(도로) 변경

2. 영암 군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 다음
3. 영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 게재생략
4. 관계도서는 영암군청 도시개발과(061-470-243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 보입니다.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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