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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보조금

2016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주택 내부구조개선사업,슬레이트지붕해체) 보조금 지원 공고

2016-01-12   |   김태홍조회수 : 4658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2016년 농촌주택개량사업보조금(주택내부구조,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사업 (주택 내부구조개선사업,슬레이트지붕해체)

2. 사업자 선정기준
○ 2016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에 따라 6월 이전 사업추진을 완료할 수 있는 자
○ 보조사업 신청자 및 사업의 적격성, 효과성,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전년도 읍?면의 조기집행 및 사업추진 평가결과 등에 따라 선정
○ 사업대상지 읍·면의 대상자 추천 및 소관 부서에서 대상자 검토 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 확정

3. 사업지원 결격자
○ 중복·유사사업(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등) 대상자
○ 전년도(2015년) 사업포기자
○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 소유자

4. 보조금 지원범위
○ 주택내부구조 개선사업
- 단일(부엌, 욕실, 화장실 중 1가지) : 1,000천원
- 복합[부엌, 욕실(화장실) 중 2가지)] : 2,000천원
○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사업
- 슬레이트 지붕 개량에 드는 비용 : 3,000천원
※지붕개량 :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등을 위하여 지붕틀
또는 지붕재를 1/2이상 해체하거나 교체하는 것
5.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16 . 01. 07. ~ 2015 . 02. 05. ( 30일간)
○ 신청장소 : 사업지 읍?면사무소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방문신청은 근무시간 내
우편접수는 2015. 02. 05. 소인까지 유효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문의사항 : 도시개발과 주택팀(☎ 061-470-2452)


6. 기 타
○ 신청인은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보조금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및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숙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추진 세부지침에 따라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자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2016. 01.

영 암 군 수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2016년도_지방보조금_지원_계획_공고.hwp (Down : 762, Size : 41.5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