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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민원실

수도행정서비스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안내 입니다.
과태료 및 행정처분 안내 - 위반내용, 과태료 및 추징금, 행정처분 제공 표
위반내용 과태료 및 추징금 행정처분
  • 급수도용
  •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공사
  • 과태료 : 500,000원
  • 추징금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 부정급수 철거명령
  • 부정급수자 및 방조자 고발
  • 계량기 작용방해, 훼손, 무단철거 및 망실
  • 과태료 : 100,000원
  • 계량기 수리 및 구입 설치명령
  • 명령을 불이행시는 이행할 때까지 급수정지처분
  • 계량기 매몰공작물 설치 및 봉인파손
  • 과태료 : 100,000원
  • 원상회복명령 단, 봉인파손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명령을 불이행시는 이행할 때까지 급수정지처분
  • 사설소화전의 무단사용 또는 봉인파손
  • 과태료 : 100,000원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시는 이행할 때까지 급수정지처분
  • 급수정지처분중인 급수전의 무단개전
  • 과태료 : 100,000원
  • 종전처분에 따른 의무 및 과태료 납부의무를 이행할때까지 급수정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