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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민원실

민원관련 문서와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인터넷 민원실에서 모든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급수(개전, 폐전, 중지) 신청

  • 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급수 중지를 한 경우 구경별정액요금을 징수합니다. 급수의 중지는 3개월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민원명 : 급수(개전, 폐전, 중지)신청
  • 처리기간 : 20일
  • 신청기관 : 영암군 수도사업소
급수(개전,폐전,중지)신청 처리순서 1. 급수(개전,폐전,중지):신청서에 의거 민원인 신청 2. 접수 3. 처리 4. 처리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