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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수용가 가구분할 신청
"가구분할"이라 함은 1개의 급수장치로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민원명 : 급수수용가 가구분할 신청
처리기간 : 즉시
신청기관 : 영암군수도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