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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민원실

급수공사 신청

  •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합니다.
  • 민원명 : 급수공사(신설, 개조, 수선, 변경)시행 신청
  • 처리기간 : 5일
  • 신청기관 : 해당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신청수수료 500원)
급수공사신청 처리순서 1. 급수공사시행:신청서에 의거 민원인 신청 2. 접수 3. 현지확인조사 4. 처리결과통보 및 공사비 납부통지 5. 수도설치공사 6. 준공 7.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