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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민원실

배수설비 설치 안내

“배수설비”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로 개인 하수도의 일종입니다.

처리절차 및 제출서류

설치신고서 접수 ⇒ 수도사업소 하수도팀 (복합민원은 민원소통과 접수)
검토
신고수리 또는 협의처리 통지 ⇒ 배수설비 협의조건 통지
시공
준공검사 접수 ⇒ 처리(협의기간) 5일
현장검사
준공검사(건축협의) 통보
관련법령
문의처 : 수도사업소 하수도팀 TEL) 061-470-6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