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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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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 관한법률의 주요민원 절차 안내

장사등에 관한법률의 주요민원 절차 안내 - 민원명, 구비서류,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유의사항, 신고기관 제공 표
민원명 구비서류 수수료 처리
기간
처리절차 유의사항 신고기관
매장신고 없음 없음 즉시 매장신고서제출
→신고필증교부
· 지목상 묘지에 매장후
30일 이내 신고
· 산림, 전답 등은 사전에
개별법의 허가를 득한 후
매장 → 매장후 30일 이내
신고
매장지
읍면
화장신고 · 사망진단서
· 읍면동장의 확인서
없음 즉시 화장신고서제출
→신고필증교부
화장전 신고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 등
개장
신고
개장자의
연고분묘
· 기존분묘의 사진
· 연고자 증빙서류
없음 2일 개장신고서제출
→신고필증교부
개장전 신고 분묘의
소재지
읍면
개장허가
(무연고
분묘개장)
· 기존분묘의 사진
·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유
· 신청인의 소유토지
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토지 등의 사용
에 대한 당해 문묘연
고자의 권리가 없음
을 증명하는 서류
· 추가-통보문 또는 공고문
없음 3일 개장허가서제출
→현지및서류확인
→허가증 교부
개장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또는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인터넷 누리집과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2회 이상 공고하되,
두번째 공고는 첫번째 공고일로부터
40일이 지난후에 다시하여
기간 만료시 까지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개장허가를 특하여 개장
분묘의
소재지
시군구
사설
묘지
설치
신고
허가
개인묘지
설치신고
(30㎡)
· 지적도 또는 임야도
· 묘지설치 평면도
· 묘지위치도 또는
사진
· 타인의 토지 경우
사용승낙서
없음 7일 개별법허가득한후
→묘지설치신고서
제출
→현지및서류확인
→신고필증교부
· 묘지 및 분묘설치 후
30일 이내 신고(지목이
묘지일 경우만)
· 묘지 및 분묘설치 전
설치 지역 적법성 사전
검토 확인
· 농지 및 산림지역은
관련법에 인허가 득한
후 묘지 설치
묘지 및
분묘 설치
소재지
시군구
가족묘지
설치허가
(100㎡)
· 지적도 또는 임야도
· 묘지설치 평면도
· 묘지위치도 또는
사진
· 타인의 토지 경우
사용 승낙서
없음 10일 설치허가서제출
→현지및서류확인
→설치이행통지
→개별법인허가득
→현지확인조사
→허가증교부
· 묘지 및 분묘설치전
사전 허가
· 가족의 범위 지정
(8촌이내)
· 농지 및 녹지지역은 관련
법에 인허가 득한후 설치
· 임야중 준보전임자 80㎡
이상 초과시나 보전임지
일 경우에는 산림법에
인허가를 득한 후 설치
묘지 및
분묘 설치
소재지
시군구
종중문중
묘지
·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문중·종중
의 의사임을 증명
하는 서류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및 실척도
· 묘지설치평면도
· 개별분묘 및 묘지
위치도 또는 사진
· 사용할 토지가 종중,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없음 10일 설치허가서제출
→현지및서류확인
→설치이행통지
→개별법인허가득
→현지확인조사
→허가증교부
· 묘지 및 분묘설치전
사전허가
· 가족의 범위지정
(8촌이내)
· 농지 및 녹지지역은 관련
법에 인허가 득한후 설치
· 임야중 준보전임자 80㎡
이상 초과시나 보전임지
일 경우에는 산림법에
인허가를 득한 후 설치
묘지 및
분묘 설치
소재지
시군구
납골
시설
설치
신고
개인납골
(10㎡)
· 지적도 또는 임야도
· 납골시설 설치
평면도
· 납골시설위치 또는
사진
· 타인의 토지 경우
사용승낙서
없음 10일 설치신고서제출
→현지및서류확인
→설치이행통지
→개별법허가득
→현지확인조사
→신고필증교부
· 납골시설설치전사전허가
· 농지 및 녹지지역은 관련
법에 인허가 득한후 설치
신고
봉안시설
설치
소재지
시군구
가족납골
(30㎡)
· 지적도 또는 임야도
· 납골시설설치
평면도
· 납골시설위치도
또는 사진
· 타인의 토지 경우
사용승낙서
없음 10일 설치신고서제출
→현지및서류확인
→설치이행통지
→현지확인조사
→신고필증교부
· 납골시설설치전사전허가
· 가족의범위지정
(8촌이내)
· 농지 및 녹지지역은 관련
법에 인허가 득한후 설치
신고
봉안시설
설치
소재지
시군구
종중문중
납골
(100㎡)
· 납골시설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문중
종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 등록증
·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
· 묘지설치평면도
· 납골시설위치도
또는 사진
· 사용할 토지가 종중,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없음 30일 설치신고서제출
→현지및서류확인
→설치이행통지
→현지확인조사
→신고필증교부
· 납골시설설치전사전허가
· 문중종중의 범위지정
· 농지 및 산림지역은 관련
법에 인허가 득한 후 설치
신고
봉안시설
설치
소재지
시군구
만족도


관리담당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 김대영   061-470-2142
갱신일자
2021년 0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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