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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청소년증을 발급받아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 받읍시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4조 규정에 의거 학생 및 비진학 청소년들에게 차등 없이 경제적 혜택 및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2017년 1월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인 : 청소년(생일이 경과한 만9세~18세) 또는 법정대리인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 사진1매(3×4), 발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신분증(대리인 등)
  • 교통카드 : 3종류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택일
  • 발급 수수료 : 무료(단, 등기수령 신청 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기능
  •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어학시험 등 각종 시험, 국내여행, 금융기관 등에서 본인 확인
  • 대중교통·박물관·공원·미술관·유원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 교통카드 이용 시 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
체계도
  • 신청절차 및 방법
1. 신청 - 청소년 본인신청시 발급신청서와 사진 1매, 대리인 신청시 발급신청서와 사진 1매 / 2. 접수 - 가까운 주민센터, 행복e음 시스템 / 3. 제작 - 한국조폐공사 / 4. 교부 - 방문수령시 신청 주민센터 또는 신청인이 수령, 등기수령시 신청인이 수령
기타 문의사항
  • 영암군 가족행복과 청소년팀 (☎470-6772)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