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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아동복지

가정위탁아동보호

목적
  •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
가정위탁의 유형
  • 일반가정위탁보호 : 전문가정위탁보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21.6.30. 이전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하여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으로 결정된 자는 일반가정위탁으로 간주)
  • 전문가정위탁보호 : 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등으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 일시가정위탁보호 :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지원내역
  • 양육지원 : 147,600천원(세대/월 300천원)
  • 위 로 금 : 8,640천원(세대/월 20천원)
  • 대학입학준비금 : 10,500천원(1인/1,500천원)
  • 명절제수비 : 3,600천원(세대/50천원)
  • 부모제례비 : 1,000천원(1인/100천원)
  • 자립정착금 : 110,000천원(1인/10,000천원)
  •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 부가급여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가입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가입 보장내용 : 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의 후유장애, 위탁아동 입원·통원 의료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