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아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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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보호
목적
-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는 소년소녀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생활 보호를 해줌으로써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도모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18세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
- 지원아동이 만18세이상이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
가정위탁의 유형
- 대리양육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인척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
- 일반가정위탁 :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
지원내역
- 양육지원 : 147,600천원(세대/월 300천원)
- 위 로 금 : 7,680천원(세대/월 20천원)
- 대입자녀학비 : 4,500천원(1인/1,500천원)
- 명절제수비 : 3,200천원(세대/50천원)
- 부모제례비 : 1,000천원(1인/100천원)
- 자립정착금 : 25,000천원(1인/5,000천원)
-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 부가급여
- 보호비 : 300천원/인,월
- 위로금 : 20천원/세대,월
- 제수비 : 50천원/세대,연2회
- 대학진학자금 : 입학시 1,500천원/인,연1회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가입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가입 보장내용 : 위탁아동 후유장애, 부양자후유장애(부∙모1인), 입원∙통원의료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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