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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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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0조

장애인의 분류

장애인의 분류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제공 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장애 외부신체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등의 장애
외부신체
기능의 장애
뇌병변장애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안면변형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모르 비후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결장루, 회장루, 요루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정신적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등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장애유형 판정시기

장애유형 판정시기 안내표 - 장애유형, 장애판정시기 제공 표
장애유형 장애판정시기
시각 · 청각 · 언어
· 지적장애 · 안면장애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지체의 절단장애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뇌병변 장애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예, 파킨슨병 등)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하며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반드시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정신 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자폐성 장애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
신장 장애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심장 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호흡기 · 간장애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
장루 · 요루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뇌전증 1.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3년이 경과하고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2.소아청소년의 경우 뇌전증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 내지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 장애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제공 표
장애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지체장애
  •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 정형외과 · 신경외과 · 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뇌병변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시각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청각장애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언어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 정신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 음성장애는 언어치료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 · 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지적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정신장애
  •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과 전문의 (다만,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자폐성 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소아정신과)전문의
신장장애
  • 투석에 대한 장애판정은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 1호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 신장이식의 장애판정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전문의
심장장애
  •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 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내과(순환기분과) · 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지속적인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호흡기장애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 흉부외과 · 소아청소년과 · 결핵과 또는 산업의학과 전문의
간장애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 · 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안면장애
  • 의료기관의 성형외과 · 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 전문의
  •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 · 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장루 · 요루장애
  • 의료기관의 외과 · 산부인과 · 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뇌전증장애
  •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 · 신경외과 · 정신과 또는 소아청소년과(소아청소년의 경우) 전문의
만족도


관리담당
서호면 맞춤형복지팀 최진영   061-470-6382
갱신일자
2023년 0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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