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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어르신의 경륜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사업개요 및 종류

사업명 : 노인일자리사업
사업기간 : 2월 ~ 12월(8월 휴무 1개월)
근무조건
  • 활동비 : 1인당 월 27만원(공익형), 월 24만원(시장형), 월 최대 59.4만원(사회서비스형)
  • 활동조건 : 월30시간 근무(공익형), 월60 ~ 66시간 근무(사회서비스형)
참여 대상자 : 65세 이상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조건에 부합한자
  • 신청자격 :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원칙
  • 참여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신청접수 : 읍·면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
문의처 :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군청 주민복지과(☎470-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