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을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선정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최저생계비와 의료비등을 지원합니다.
수급권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거하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기준, 부양의무자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기준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급여신청
- 보호를 받고자하는 자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를 작성 제출(수시 신청) 신청자에 대해서는 생활 실태를 조사하여 관할 시․군․구청장(군수)이 보호 여부 결정(결정사항 통보)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 변경 및 급여중지 등 결정
급여신청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직권신청(민간 복지사 등도 저소득 가구 보장의뢰 가능)
-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필요시(소득․재산 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등)
조사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조사
급여결정
-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통지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 생계 및 주거 급여는 현금으로 지급, 기타급여는 필요한 가구에 현물로 지급
확인조사
-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구성원, 소득 및 재산등에 대한 변동사항 조사
-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별 조사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 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
-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 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 대상자 :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자, 이행급여특례자, 에이즈쉼터(대한 에이즈예방협회 등 운영시설 포함) 거주자, 노숙인 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의해 지급 - 급여의 내용 :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주거급여
- 대상자 :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 제외대상자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로서, 의료.교육.자활급여 특례수급자, 이행급여특례자 및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등 - 급여의 내용 :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 지급
교육급여
- 고등학생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부교재비 포함), 학용품비
- 중학생 : 부교재비, 학용품비
- 초등학생 : 부교재비
※ 교과서대 : 129.5천원(연 1회), 부교재비 : 38.7천원(연 1회), 학용품비 : 52.6천원
해산급여
- 급여대상 :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급 여 액 : 1인당 600천원 지급(쌍둥이 출산시 1,200천원)
장제급여
- 급여대상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급 여 액 : 1가구당 750천원
의료급여
- 근로무능력 세대 : 1종
- 근로능력 세대 : 2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