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분야별정보 > 교통 > 교통행정 > 일반화물 운수업

교통행정

일반화물운수업 등록 - 등록기준

등록기준
  • 등록기준 대수 : 1대이상
  • 자본금 : 1억원(소유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사무실 : 영업에 필요한 면적(소유대수 2대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차고지 확보기준 : 차량 1대당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 차량의 종류
    • 적재량 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이사화물운송차량 제외)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대형 특수자동차(고정식사다리차 제외)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2대이상 화물자동차(고정식사다리차 제외)
    •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만으로 이루어진 경우 제외)
    • 수수료 : 기본 14,000/ 화물차량 대당 2,000원 추가
  • 처리기한 : 20
  • 구비서류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서
    • 주사무소 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 주사무소에 배치하는 차량에 관한 서류
    • 자본금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
    • 차고지설치 확인서
    • 매매계약서ㆍ양도계약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 법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서류
    • 임원의 등록기준지 관한 사항이 기재된 서류(결격사유 조회)
일반화물운수업 차고지 -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서 발급
  • 차고지 변경등록
    • 대상 : 자동차의 대수(증 감차)에 따른 차고지 면적 변경, 차고지 기간만료
  • 구비서류
    • 화물운송사업변경허가신청서
    • 신·구사업계획을 대조한 서류 1부
    •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차고지 설치확인서 및 자동차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 차고지 설치확인서 1부
  • 처리기한
    • 20일
  • 수수료
    • 기본 5,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