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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자료실

방역취약시설 종사자 등 진단검사 행정명령 안내(10. 8.~10. 17.)

2021-10-07   |   강천후조회수 : 912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취약시설 종사자 등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전라남도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행정명령 사항이 적극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방역취약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등 (행정명령서 참조)

나. 적용기간: 2021. 10. 8.(금) 00:00~10. 17.(일) 24:00

다. 내 용: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2주 1회 진단검사 실시

- 단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는 진단검사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

라.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각 호



붙임 행정명령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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