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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자료실

방역취약시설 진단검사 등 행정명령 안내(21. 12. 16.~)

2021-12-17   |   강천후조회수 : 946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 급증에 따라 방역취약시설 및 방역취약계층의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고자 방역취약시설 종사자 등 진단검사 및 방역 준수사항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대상시설에서는 반드시 진단검사를 이행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지역 : 전라남도 전 지역
나. 처분기간 : ’21. 12. 16.(목) 0시 ~ 별도 공지일까지
다. 처분내용 :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 실시 등
- 진단검사 행정명령 처분대상에 재가복지 장기요양기관 추가
라.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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