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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자료실

방역취약시설 진단검사 등 행정명령 안내(1. 12.~)

2022-01-13   |   강천후조회수 : 959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확진자 급증에 따라 방역취약시설 및 방역취약계층의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고자 방역취약시설 종사자 등 진단검사 및 방역 준수사항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지역 : 전라남도 전지역
나. 처분기간 : 2022. 1. 12.(수) 0시~별도 공지일 까지
다. 처분내용 :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 실시 등
- 기존 진단검사 대상 시설 및 대상자(운영자 및 종사자 등) 유지
- 1주 1회 진단검사 대상에 외국인 고용사업장(내외국인 포함)을 포함하고 진단검사 대상 예방접종 여부 관계없이 진단검사 강화

※ 상세 내용은 붙임 행정명령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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