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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자료실

직업소개소 종사자 등 진단검사 행정명령 안내(9. 27.~10. 3.)

2021-09-28   |   강천후조회수 : 851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직업소개소 종사자 등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분대상 : 직업소개소 운영자․종사자 및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내․외국인 근로자
○ 처분기간 : ’21. 9. 27.(월) 0시 ~ 10. 3.(일) 24시
○ 처분내용 :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주 1회 진단검사 실시
- 직업소개소 운영자는 근로자 알선 시 고용 전 최근 7일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임을 반드시 확인
- 단,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는 진단검사 제외
* 예방접종완료자 =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각 호
붙임 행정명령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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