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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취약시설 진단검사 등 행정명령 안내

2021-12-02   |   강천후조회수 : 810
1.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취약시설 종사자 등 진단검사 및 방역 준수사항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적극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지역 : 전라남도 전 지역
나. 처분기간 : ’21. 12. 2.(목) 0시 ~ 별도 공지일까지
다. 처분내용 :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 실시 등

가. 운영자 및 종사자 등 2주 1회 진단검사(예방접종완료자 제외, 얀센백신 접종자는 포함)
① 외국인 고용사업장(내외국인 모두 포함)
② 입출항 외국인 선원이 승선한 연근해어업 허가어선(내외국인 모두 포함)
③ 직업소개소 운영자종사자 및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내외국인 근로자
*(공통) 얀센백신 접종자는 추가접종 후 14일 경과 시 진단검사 제외
나. 운영자 및 종사자 등 주 1회 진단검사(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① 요양병원시설, ②정신병원시설, ③노인 주야간보호센터(이용자 포함), ④「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 추가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자는 진단검사 제외
※ ①요양병원․시설, ②정신병원․시설 등 고위험시설 면회 금지
*(공통) 신규채용 또는 근무지를 변경하는 경우 48시간 이내 진단검사 음성 확인(접종완료자 포함)


다. 기타 방역 준수사항
①(행사집회) 개최 시 방역관리자 1인 이상 필수 지정 및 시군 방역 관련 부서 신고
- 방역관리자는 100인 이상 행사집회 개최 시 접종완료자 등 여부를 확인하고 미접종자 참여 제한 조치
- 행사의 경우 해당 부서와 시·군 방역 부서 간 사전협의하여 개최 여부 판단
②(경로당마을회관) 별도 공지일까지 임시휴관 조치
③(기도원) 신규입소 전 48시간 이내 진단검사 음성 확인(접종완료자 포함)

*(권고사항) 타 지역 방문 후 일상생활 복귀 전 진단검사 음성 확인(접종완료자 포함)

라.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각 호
마. 협조사항 : 행정명령에 따른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시‧군 담당부서 임시휴관 조치

붙임 행정명령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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