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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자료실

방역취약시설 진단검사 등 행정명령 안내(12. 25.~)

2021-12-24   |   강천후조회수 : 845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 급증에 따라 방역취약시설 및 방역취약계층의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고자 방역취약시설 종사자 등 진단검사 및 방역 준수사항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대상 시설 및 사업장 등에서는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지역 : 전라남도 전 지역
나. 처분기간 : ’21. 12. 25.(토) 0시 ~ 별도 공지일까지
다. 처분대상 : 행정명령서 참조
라. 처분내용 :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 실시 등
- 기존 진단검사 대상 시설 및 대상자(운영자 및 종사자 등) 유치
- 1주 1회 진단검사 대상에 유흥시설(유흥주점, 클럽‧나이트, 단란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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