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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자료실

전라남도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적용 안내(7. 10.~7. 24.)

2021-07-10   |   강천후조회수 : 695
1.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및 델타변이바이러스 확산 등 위험요인 증가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특별 방역대책을 시행합니다.

2. 이에따라 변경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코로나19 예방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내용
가. 전라남도 전지역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백신 예방접종자 포함)
나. 행사·집회 인원제한 강화(200명 미만→100명 미만)
다. 최근 7일 이내 수도권 방문자 진단검사 권고
라. 유흥시설 종사자 주 1회 진단검사 권고
* 유흥시설: 유흥주점, 클럽(나이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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