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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행정명령 안내('21. 12. 18.~'22. 1. 2.)

2021-12-17   |   강천후조회수 : 893
단계적 일상회복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에 따라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전라남도 내 전 지역
○ 처분기간 : (사적모임) '21. 12. 18.(토) 0시 ~ '22. 1. 2.(일) 24시
(방역패스 확대) '21. 12. 6.(월) ~ 별도 공지일까지
(예외연령 축소) 622. 2. 1.(화) ~ 별도 공지일까지
○ 처분내용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방역수칙 및 붙임의 내용 적용
○ 주요내용(붙임 행정명령서 참고)
- 사적모임 접종 구분없이 4명까지 가능(식당·카페 :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예외 인정)
-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조치(행정명령서 참조)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 각 호
붙임 1. 행정명령서 1부.
2.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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