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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자료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행정명령 및 방역조치사항 안내(9. 6.~10. 3.)

2021-09-17   |   강천후조회수 : 750
1. 관련 근거
가. 전라남도 감염병관리과-20095(2021. 9. 4.)「비수도권 유행 확산 우려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행정명령 안내」
나. 전라남도 감염병관리과-20099(2021. 9. 4.)「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2.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결정에 따라 전라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 실과소 소관 다중이용시설 등에 필히 안내하여 주시고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1. 9. 6.(월) 00:00~2021. 10. 3.(일) 24:00
나. 적용지역: 전라남도내 전 지역
다. 적용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추가 방역수칙 적용
1)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1, 2, 3그룹,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 대상시설(35종)

‧ 1그룹(3종):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2그룹(5종): 식당·카페, 노래(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3그룹(11종):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PC방

‧ 기타시설(14종):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장·경정장·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미술관·박물관·과학관,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국제회의·학술행사, 이미용업, 종교시설

‧ 고위험 사업장(2종): 콜센터, 물류센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1: 전라남도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2) 모임 ‧ 행사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3단계) 사적 모임 5명 이상 금지, 그 외 집회시위 등 모임 ‧ 행사 50명 미만으로 제한

‧ 모임행사 인원 제한을 초과하는 권역간 이동을 포함한 대규모 체육행사는 문체부 및 행사주최 또는 주관하는 지자체와 각각 협의후 가능(4단계 금지)


<50명 이상(3단계) 금지(4단계) 대상 모임 ‧ 행사(예시)>


법인 ‧ 단체 ‧ 공공기관 ‧ 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학술행사,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기념식,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의 모임 및 이벤트


※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 ‧ 박람회, 국제회의 ‧ 학술행사, 공연은 각각 별첨 ‘기본방역수칙’의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 학술행사, 공연장 수칙 적용


‧ (시험1~4단계)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


붙임2: 전라남도 지역 모임 ‧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대상시설: 대중교통시설(국제항공편 제외)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0199(2021.6.28.)에 의한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계속 적용
3) 교통시설

4) 국공립시설

○ 소관부처 ‧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이용)특성, 방역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국공립시설(정부청사 체력단련실 등) 탄력적 운영가능
※ 별도 기본방역수칙이 마련되어 있는 시설(카지노, 경륜 ‧ 경마 ‧ 경정 등)은 해당 수칙 적용


5)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6) 취약시설 종사자 2주 1회 진단검사 행정명령
① 유흥주점, 클럽(나이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배달형태의 다방
②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③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및 자유업 실내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 자유업 체육시설업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요가, 필라테스, 주짓수, 해동검도, 택견, 특공무술, 스크린양궁장, 줄넘기장, 체조교실, 볼링장, 롤러스케이트장, 인라인스케이트장, 탁구장, 스쿼시장, 실내 테니스장‧배드민턴장, 실내 축구장‧족구장‧풋살장, 실내 클라이밍장, 체조, 실내 테니스, 펜싱, 기원(棋院), 안마
④ 외국인 고용사업장(내‧외국인 모두 포함)
⑤ 입·출항 근해어업 허가어선
* 입항 당일 검사 원칙(선별진료소 검사시간외 입항한 경우 익일검사 완료)
** 출항 72시간 전까지 검사 완료(단, 입항 시 검사를 받은 어선이 7일 이내 출항 시 제외)
⑥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붙임 1. 행정명령서 1부.
2. 전라남도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전라남도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1부.
5. [보도참고자료] 사회적거리두기 4주 연장(보건복지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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