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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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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안전보험(보장기간 : 2023. 10. 15. ~ 2024. 10. 14.)

군민안전보험이란?
  •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난. 범죄 등으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
안전보험 청구서(서식) 파일 다운로드 > 위임장 파일 다운로드 > 동의서 파일 다운로드 >

보험가입 내용

  • 피보험자 :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포함)
  • 보장기간 : 2023. 10. 15. ~ 2024. 10. 14.
    - 보험청구 소멸시효기간 : 사고일부터 3년
  • 보 험 료 : 영암군에서 일괄 납부 완료
  • 가입절차 : 영암군민 전체 자동가입

보험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
  • 기타 필요 서류 : 보험사에 문의 바랍니다.
  • 문의 : 농협손해보험(주) 콜센터 1644-9666(2)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58 경기빌딩 503호 사고접수팀) 우편번호03736
  • 보험금청구서 양식 ※문의: 농협손해보험(1644-9666), 읍·면사무소, 군민안전과 안전정책팀(470-2138)

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제공 표
구 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폭발,화재,붕괴,상해사망 영암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등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천만 원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영암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천만 원×
장해지급률(3~100%)
자연재해사망
(일사병,열사병 포함)
영암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천만 원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영암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천만 원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영암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천만 원×
장해지급률(3~100%)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영암군민 만12세 이하인자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 1급~5급) 2천만원 한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1급~10급)
만65세 이상인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부상등급(1급~10급)을 받은 경우 2백~2천만 원
(차등 지급)
익사사고 영암군민이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천만 원
강도상해사망 영암군민이 강도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천만 원
강도상해후유장애 영암군민이 강도상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천만 원×
장해지급률(3~100%)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영암군민이 농기계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천만 원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영암군민이 농기계상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천만원×
장해지급률(3~100%)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영암군민이 급성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이상~80세 미만)
3백만원
개 물림 응급실 진료비 영암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건당 20만원
사회재난사망
(감염병 제외)
영암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천만원
강력·폭력 범죄
상해비용
영암군민이 강력·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여 의사 치료(1개월 초과)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백만 원 한도
상해 사망 영암군민이 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5백만 원
상해 후유장해 영암군민이 상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백만 원×
장해지급률(3~100%)
전세버스이용중
상해사망
영암군민이 전세버스이용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천만 원
전세버스이용중
상해후유장애
영암군민이 전세버스이용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천만 원×
장해지급률(3~100%)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영암군민이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천만 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영암군민이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천만 원×
장해지급률(3~100%)
만족도


관리담당
군민안전과 안전정책팀 최대희   061-470-2138
갱신일자
2023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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