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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 배상공제

영조물 배상공제란?
지자체 청사나 시설물 등 영조물 이용하는 제3자(민간인)에게 인명 및 대물사고 발생시 치료비 또는 배상금, 대물수리비를 지급하기 위한 보험

1. 사고처리절차

영조물 배상공제 사고처리 절차를 나타낸 이미지로 피해자가 지방자치단체나 공제회에 직접 배상금을 청구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사로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사에서 사고 조사 후 공제회와 보험사에서 사고처리 협의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한다.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지급책임 인정 시 일정한 합의를 거쳐 보상한도액 내 보험금 지급
※ 단, 피보험자가 합의하지 않아도 보험금 지급 가능
  •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보상한도액 내의 법원 판결금액 지급
상법 제724조에 의거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며, 계약상 자기부담금은 지자체가 피해자에게 지급
※ 직접청구권 행사시 보험사(공제회)에 직접 사고통보 가능, 보험사는 보험자에게 가입 시설 여부 등 확인 후 조사

2. 제외대상

사고발생 시 당해연도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영조물

3. 단계별 이해관계자 역할

4. 기타

5. 붙임